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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전인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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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학원 정관

 학교법인전인학원 정관

 

재정(2004.08.01.)

개정(2005.05.31.)

개정(2006.09.04.)

개정(2007.12.05.)

개정(2008.02.17.)

개정(2008.09.10.)

개정(2008.11.26.)

개정(2010.11.01.)

개정(2011.08.03.)

개정(2013.10.04.)

개정(2015.02.12.)

개정(2015.03.20.)

개정(2015.12.16.)

개정(2016.06.01.)

개정(2018.02.02.)

                                                               개정(2020.08.14.)

개정(2022.05.31.)

개정(2022.12.08.)

 

1장 총 칙

 

1조 (목적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초·중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이 법인은 학교법인 전인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3 (설치학교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인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한다.

<개정 2005.5.31.>

4 (주소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새술막길 630에 둔다.<개정 2005.5.31., 2007.12.5., 2013.10.4.>

5 (정관의 변경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6., 개정 2013.10.4.>

 

2장 자산과 회계

 

1절 자 산

 

6 (자산의 구분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10.11.1.>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7 (재산의 관리①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다만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규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8 (경비와 유지방법①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삭제 <2015.2.12.>

 

2절 회 계

 

9 (회계의 구분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결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결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2010.11.1., 2022.5.31.>

10 (예산외의 채무부담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1 (세계잉여금의 처리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2 (회계연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 일까지로 한다.

12조의(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① 이 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6.9.4., 2010.11.1.>

② 연도 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

③ 이 법인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

④ 이 법인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

⑤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9.4., 개정 2010.11.1.>

 

3절 삭제 <2006.9.4.>

 

13 삭제 <2006.9.4.>

14 삭제 <2006.9.4.>

15 삭제 <2006.9.4.>

16 삭제 <2006.9.4.>

17조 삭제 <2006.9.4.>

 

3장 기 관

 

1절 임 원

 

18 (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이사장 1인과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다)<개정 2006.9.4. 2008.9.10.>

2. 감사 2

19 (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6.9.4.>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 (임원의 선임방법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이 경우 임원의 성명나이임기현직 및 주요경력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여부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9.4., 2022.5.31.>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신설 2006.9.4.>

21 (임원선임의 제한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9.4.>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이상은 교육경험 또는 합산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교육경험의 범위는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다.<개정 2022.05.31.>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2006.9.4., 개정 2008.11.26.>

⑥ 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6조의3(개방이사 추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9.4.>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6.9.4., 개정 2022.05.3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1조의(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22.05.31.>

    1.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립학교법」 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사립학교법」 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1조의(임원의 당연퇴임 사유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1조의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신설 2022.05.31.>

22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0.11.1.>

23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4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 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5 (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26 (임원의 겸직 금지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다만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0.11.1.> 

26조의(개방이사의 자격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전인교육의 취지에 공감하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06.9.4., 개정 2022.05.31.>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26조의(개방이사의 선임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9.4. 개정 2008.11.26.>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06.9.4.>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다만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신설 2006.9.4., 개정 2008.11.26.>

④ 삭제 <2008.11.26.>

26조의(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전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1.26.>

 

 

2절 이 사 회

 

27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2.2.>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8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06.9.4.>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9.4.>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12.16.>

29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0 (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05.31.>

31 (이사회 소집특례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다만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9.4.>

31조의(이사회 회의록의 공개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동안 공개하여야 한다다만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9.4, 개정 2008.11.26. 2010.11.1., 2022.05.31.>

②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6.>

 

3절 학교운영위원회 

 

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중등교육법(이하이라 한다31조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인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3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다만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개정 2022.05.31., 2022.12.08.>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8. 학교급식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하게 하고 그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4조 (위원의 선출 등①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다만학교의 규 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그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한 추천관리위원회를 두되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35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9.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36조 (위원의 자격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 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거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7조 (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 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 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8조 (위원의 퇴직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다만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 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③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0조 (서류제출 요구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41조 (회의소집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정기회의는 4월 중에 개회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다만위원장 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다만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2조 (안건의 제출발의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42조의(의사 등의 정족수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2조의(회의의 공개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다만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 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조의(회의록 작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02.12.>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2.12.>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2.12.>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2.12.>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 하여야 한다.

42조의(소위원회의 설치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42조의(간사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42조의(운영경비 등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42조의(자생조직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43조 (규정에의 위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4장 수 익 사 업

 

44 (수익사업의 종류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금이자 수입

    2. 학교시설의 운영 수익

    3. 연수시설의 설치와 운영수익

    4.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설치와 운영 수익

    5. 각종 교육용품 및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판매 및 운영 수익

    6. 전인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수익사업

44조의(수익사업의 명칭44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체를 경영한다. <신설 2010.11.1.>

44조의(수익사업체의 주소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923-1번지에 둔다<신설 2010.11.1.>

44조의(관리인① 44조의1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신설 2010.11.1.>

 

 

5장 해 산

 

45 (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강원도 교육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46조 (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지방자치단체다른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47 (청산인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강원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장 교 직 원

 

1절 교 원

 

1관 임 용

 

48조 (임용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6.9.4. 2018.2.2.>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개정 2018.2.2.>

③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

④ 1항의 학교의 장이 결원 또는 유고시 교장 직무 대리자는 해당학교 소속 교원 중에서 임명하되 직무대리 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0.11.1.>

48조의1 (교사의 신규채용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임용권자가 이를 실시 한다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다만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2.2., 2022.05.31., 2022.12.8.> 

② 1항의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8.14.>

③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 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 

④ 1항의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0.11.1.. 개정 2020.8.14.>

⑤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8.14.>

⑥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신설 2022.05.31.>

⑦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05.31.>

48조의(전형결과 공개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9.4.>

② 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신설 2006.9.4.>

49조 (기간제교원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교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1항의 기간제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의 기간제교원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③ 학교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제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2.>

49조의삭제 <2010.11.1.>

50조 (산학겸임교사 등①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산학겸임교사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개정 2018.2.2.>

 

2관 신분보장

 

51조 (휴직의 사유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다만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2.2., 2020.8.14.>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개정 2013.10.4., 2020.8.14.>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개정 2013.10.4.>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10.11.1., 2013.10.4., 2018.2.2.>

    72. 만 19세미만의 아동(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3.10.4.>

     7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신설 2020.8.14.>

    8. 교육부장관(교육감포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0.11.1., 2013.10.4.>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신설 2010.11.1.>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6.6.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그 밖의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8.14., 개정 2022.05.31.>

52조 (휴직의 기간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8.14.>

    1. 5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다만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8.14.> 

    2. 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0.8.14.>

    3. 5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0.8.14.>

    4. 51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다만학위취득을 하려는 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8.14.>

    5. 51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8.14.>

    6. 51조제1항제7호에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같은 항 제7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0.8.14., 2022.05.31.> 

    7. 51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8.14.>

    8. 51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20.8.14.>

    9. 51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다만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8.14.>

    10. 51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11.1., 개정 2020.8.14.>

    11. 51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6.6.1., 개정 2020.8.14.>

53조 (휴직교원의 신분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5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54 (휴직교원의 처우① 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20.8.14.>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봉급의 50퍼센트

② 5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 개정 2020.8.14.>

③ 5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11.1., 개정 2020.8.14.>

④ <삭제 2020.8.14.>

55조 (직위해제 및 해임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2.2.>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8.2.2.>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2.2.>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20.8.14.>

④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2.2., 개정 2020.8.14.>

⑤ 1항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2.2., 개정 2020.8.14.>

⑥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개정 2020.8.14.> 

    1. 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봉급의 80퍼센트

    2.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봉급의 50퍼센트다만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⑦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개정 2018.2.2.>

55조의(의원면직의 제한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1·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8.2.2.>

56조 (보수교원의 보수는 공무원(교육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8.14.>

57조 (교원의 정년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개정 2013.10.4.>

교원(임기가 있는 교원을 포함한다.)은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 한다.<개정 2013.10.4.>

58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다만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9조 (명예퇴직수당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수당지급 신청기간수당지급 방법수당지급일수당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한다.

60조 (특별승진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61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8.14.>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0.8.14.>

 

 

3관 교원인사위원회

 

62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9.4., 2018.2.2.>

63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6.9.4., 개정 2018.2.2.>

    2. 교원의 보직 및 주요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개정 2022.5.31.>

    3. 교원의 연수대상자(교감연수대상자 지명 포함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20.>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6.9.4.>

    5. 삭제 <2015.3.20.>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02.12>

64 (인사위원회의 조직① 인사위원회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되전체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선출한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2.12., 2015.3.20., 2022.5.31.>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중임할 수 있다.

65 (인사위원위원장 및 직무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개정 2022.5.3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6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0.11.1.>

67조 (회의록 작성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개정 2015.2.12.>

③ 회의 결과 및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2.12.>

68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인사위원회의를 통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2.12.>

69조 (운영세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2절 교원징계위원회

 

7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① 교원의 징계사건 및 사립학교법」 54조의3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8.14.>

② 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개정 2020.8.14., 2022.05.31.>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신설 2022.05.31.>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20.8.14., 개정 2022.5.31.>

    1. 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8.14.>

⑤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20.8.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71조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8.14.>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8.14.>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72조 (징계의결의 기한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0.8.14.>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20.8.14.>

73조 (제척사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74조 (위원의 기피 등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7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75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2.2.>

76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여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7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0.8.14.>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개정 2022.05.31.>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신설 2022.05.31.>

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개정 2022.05.31.>

77조의2 (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0.8.14.>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신설 2020.8.14., 개정 2022.05.31.>

③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다만사립학교법 제54조의36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20.8.14.>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8.14.>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05.31.>

 관할청 요구에 의한 징계에 대해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 되어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66조의2를 따른다.<신설 2022.12.8.>

78조 <삭제><2020.8.14.>

79조 (징계사유의 시효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다만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0.8.14., 2022.05.31.>

    1.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개정 2022.05.31.>

    2.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개정 2022.05.31.>

    3. 교육공무원법」 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2.05.31.>

8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개정 2020.8.14.>

80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8.14.>

81조 (운영세칙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절 사무직원

 

82조 (자격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11.1., 2015.2.12., 2022.05.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다만관리운영직군 및 기술직군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1., 2020.8.14.>

③ 재직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20.8.14.>

83조 (임용①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대우공무원 선발·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1.1., 개정 2020.8.14.>

② 1항에 의한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하며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5.31.>

    1. 교육감에게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교육청 및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3.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4.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5. 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43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2.05.31.>

④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0.8.14.>

⑤ 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사무직원 중 총 경력 및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요건에 도달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18.2.2.>

⑥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2.2.>

83조의(근속승진제① 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일반직 8급 이하 사무직원 중 당해계급에서 일정기간(승진소요 최저연수 9급 56개월, 8급 7)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15.2.12., 2015.3.20., 2018.2.2.>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83조의(명예퇴직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중에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

② 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8.14.> 

③ <삭제><2020.8.14.> 

84조 (복무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6.1.><개정 2020.8.14.>

85조 (보수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2., 개정 2020.8.14.>

85조의<삭제><2020.8.14.>

86조 (신분보장 및 정원①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8.14.>

②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70조의4를 따른다.<신설 2020.8.14., 개정 2022.05.31.>

③ 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66조를 따른다.<신설 2020.8.14.>

87조 (사무직원의 징계①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사립학교법」 70조의5에 따른다.<개정 2020.8.14., 2022.05.31.>

②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는 사립학교법」 70조의6에 따른다.<개정 2020.8.14., 2022.05.31.>

③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요구는 사립학교법」 70조의7에 따른다.<신설 2022.05.31.>

 

7 삭제 <2015.3.20.>

 

88조 삭제 <2015.3.20.>

89 삭제 <2015.3.20.>

90 삭제 <2015.3.20.>

91조 삭제 <2015.3.20.>

92조 삭제 <2015.3.20.>

93 삭제 <2015.3.20.>

94 삭제 <2015.3.20.>

95조 삭제 <2015.3.20.>

96 삭제 <2015.3.20.>

97 삭제 <2015.3.20.>

98 삭제 <2015.3.20.>

99 삭제 <2015.3.20.>

 

8장 직 제

 

1절 법 인

 

100조 (법인사무조직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국장은 6급으로 보한다.<개정 2006.9.4., 2010.11.1.>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100조의2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05.31.>

100조의3 (청렴의무사립학교경영자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05.31.>

100조의4 (사학기관 행동강령① 100조의3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05.31.>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28조의2에 따른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05.31.>

 

2절 고등학교

 

101조 (교직원의 임무 등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학생을 교육한다.<개정 2020.8.14.>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8.14.>

③ 수석·부장 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학생을 교육한다.<신설 2020.8.14.>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신설 2020.8.14.>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신설 2020.8.14.>

 

102조 (하부조직고등학교에 교육행정실을 두며실장은 6급으로 보하되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1.>

 

 

 

3절 정 원

 

103조 (정원법인 및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9.4., 2008.2.17., 2015.2.12., 2015.12.16., 개정 2020.8.14.>

 

9장 보 칙

 

104조 (공고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신문에 공고한다.

105조 (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106조 (설립당초의 임원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민 영 주

1963. 1. 4

4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14-33 석사빌라 203

이 사

양 현 봉

1953. 3. 3

4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2-1 청광아트빌라 가동 302

이 사

송 호 봉

1958.10.10

4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509-2번지

이 사

조 영 제

1967. 9. 4

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삼호아파트 202동 902

이 사

이 상 무

1957.12. 1

2

경북 영주시 가흥2동 주공아파트 307-505

이 사

김 성 일

1960.10.23

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14-33 석사빌라 503

이 사

박 경 희

1965. 1.15

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14-33 석사빌라 203

감 사

진 정

1964. 5. 5

2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61-3 가락현대5차아파트 51동 403

감 사

한 승 권

1962.10.19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3동 358-24

[별지1] 기본재산 목록 삭제 <2010.11.1.>

 

 

 

부 칙

1. 이 정관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8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3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2

6급 1

8급 1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계 3

6급 1

9(관리운영직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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